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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장의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고 싶다면?

[로일남] 2019. 10.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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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언젠간 로또 일등에 당첨될 남자 로일남입니다.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은 슬슬 일정을 잡아서 병원 예약을 하고 검진을 받으셔야 할텐데요. 오늘은 사업장의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하여 메인 상단에 있는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분야별 업무사이트 바로가기 - EDI서비스 항목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 위의 서식검색 검색창에서 "건강검진"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합니다.

5. 서식검색 결과 중 맨 위의 "건강검진 대상자" 서식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상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방식대로 할 경우 최근에 공단으로부터 수신된 EDI문서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 중 EDI문서를 수신한 이후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거나 한 경우는 실시간  실시간으로 수검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명단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10월까지 사업장 내 수검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우편으로 된 안내문이 옵니다. 사업장 내에서 구체적으로  수검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기 위해 수검, 미수검 여부의 명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건강검진 관련 부서로 직통전화문의를 하여 업장에서 사용하는 EDI로 건강검진 명단을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면, 요청 당시까지 수검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EDI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사별 건강검진 담당자의 직통 전화번호는 수신된 우편물에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아래의 링크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에 "건강검진", 지사명에 본인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2200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이상 본인 사업장의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조회하는 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이제 곧 연말입니다. 매해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와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수검을 받지 않은 횟수에 따라 누적되어 부과가 되니 본인 건강을 위해, 회사의 재정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꼭 건강검진을 받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회사 측은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연말에 급히 검진을 받을 병원을 예약하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11월 안에 모두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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