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직자의 차이
공무원과 공직자는 언뜻 유사한 개념으로 보여 일상에서 혼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구분된다. 우선 근거법령에서 차이가 있으며, 속하는 범위가 다르다.
1. 공무원
-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임용이된다.
-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 공무원의 예로는 경찰, 교사, 세무공무원, 시청 직원 등을 들 수 있다.
2. 공직자
- 공직자는 공무원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임명직 공무원 뿐 아니라, 선출직(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공공기관 임원, 공기업 직원 등도 포함이 된다.
-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청렴의무 등의 지켜야할 규율들이 적용된다.
- 공직자의 예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공기관 장, 공기업 직원 및 임원 등을 들 수 있다.
즉, 공무원은 공직자의 한 유형이며, 공직자는 공무원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의 겸업가능여부
공직자의 겸업 가능여부는 공무원과 기타 공직자(선출직, 공공기관 임원 등)에 따라 다르다.
1. 공무원
- 원칙적으로는 겸업금지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목적의 사업 또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 충실 의무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예외적으로는 허용
-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교육·연구 활동, 공익활동의 목적 등), 농업·임업·축산업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자영업,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업을 한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업이 허용된다.
2. 기타 공직자(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임원 등)
- 경우에 따라 겸업 가능
- 국회의원 :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지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한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등) :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업은 금지된다.
- 공공기관·공기업 임원 : 기관별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다.
- 국회의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겸업이 가능한 경우
- 『국회법』에 따라 학계나 연구기관의 직책은 겸직이 가능하며, 비영리 목적의 단체 활동은 가능하다.\
- 금지되는 겸업(이해충돌 방지 목적)
- 공직과 관련된 이권 개입,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 계약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이 된다.
요약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 예외적 허용
- 국회의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원 등 일부 공직자들은 특정 조건에서 겸업 가능
- 공직과 관련된 이권 개입이 있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겸업이 엄격히 제한됨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업에서 낼 수 있는 한계치 이상의 성과를 욕심내는 처지에 본업으로는 공무원의 워라벨을 갖고, 번외로 자체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공무원은 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이 된다는 강점이 있지만, 별도로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일을 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공무원 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이상 공무원과 공직자의 개념적 차이 및 공직자의 겸직가능 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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