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생각하기에는 식당에서 음악이 나오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다. 배경음악을 틀어놓지 않은 식당은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정도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의 음악을 불특정 다수가 식사를 하러 오는 식당에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업적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식당에서의 음악 재생시 저작권법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에서는 공연권(공개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는 권리)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문제가 없는 경우
- 라디오, TV방송을 트는 경우(단, 특정 경우 제외)
- 저작권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년)이 만료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이 없는 공개 라이센스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2.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CD, USB, 스트리밍 서비스를 틀 경우
- 개인이 구매한 음원을 상업 공간에서 재생하는 경우
- 유료 공연을 위한 음악 사용
상업적인 공간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영업장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문제가 생긴 경우 법적 문제와 해결 방법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이나 벌금 등의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등에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BGM 전문 서비스(사운드트리, 뮤직마켓 등)를 이용하거나, 저작권이 없는 무료 BGM을 이용하면 된다.
배경음악을 일상적으로 틀어주는 많은 식당들이 이렇게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거의 단속이 뜨는 경우가 없지만, 정말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잡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들쑤시고 다닌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다분하니, 일일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싶지 않다면, 매장에서 틀 수 있는 비즈니스용 음악 서비스나, 저작권이 없는 음악, 고전음악, 공중파 방송을 트는 등으로, 저작권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자.
이상 식당이나 카페 등의 매장에서 트는 음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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