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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급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특수직 공무원에 따라 직급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계급(급수) | 직급 명칭 |
1급 | 관리관 |
2급 | 이사관 |
3급 | 부이사관 |
4급 | 서기관 |
5급 | 사무관 |
6급 | 주사 |
7급 | 주사보 |
8급 | 서기 |
9급 | 서기보 |
- 1~3급(고위 공무원단 포함) :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관리직
- 4급(서기관) : 과장급
- 5급(사무관) : 계장급(팀장급)
- 6급(주사) : 담당자급(경력직)
- 7급(주사보) : 초급 관리자
- 8~9급(서기, 서기보) : 실무자급
공무원의 직급은 직무와 기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특수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 특수직 공무원 직급 예시
- 경찰공무원 : 총경(4급), 경정(5급), 경감(6급), 경위(7급), 경사(8급), 경장(9급)
- 소방 공무원 : 소방정(4급), 소방령(5급), 소방경(6급), 소방위(7급), 소방장(8급), 소방교(9급)
- 군인(장교) : 대령(4급), 중령(5급), 소령(6급), 대위(7급), 중위(8급), 소위(9급)
특수공무원은 위의 예시로 둔 경찰과 소방, 군인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수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직군이 있다.
1. 사법·수사 공무원
- 판사 :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공무원
- 검사 :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교도소·구치소에서 수형자 관리 업무 수행
- 검찰 수사관 :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 업무 담당
- 마약수사관 : 마약류 범죄 단속 및 수사
2. 경찰·소방·군인 공부원
- 경찰공무원 : 치안 유지, 범죄 수사, 교통 관리 등 담당
- 소방공무원 :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수행
-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병) : 국방 및 안보 업무 수행
3. 외교·정보 공무원
- 외교관 :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 업무 수행
- 국정원 직원 : 국가안전보장 및 대외·대내 정보 수집·분석
- 통일·안보 공무원 : 통일부 및 국방부
4. 과학·기술·연구 공무원
- 기상직 공무원 : 기상청 소속으로 날씨 예보 및 기후 분석 담당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교통 관제 업무 수행
- 우정직 공무원 : 우체국 소속으로 우편·금융 업무 담당
- 해양수산직 공무원 : 해양 환경 보호 및 수산업 관리
5. 교육·보건·복지 공무원
- 교원(교사·교수 등) : 초·중·고 및 대학 교육 담당
- 보건직 공무원 : 전염병 예방, 공공보건 정책 수행
- 사회복지직 공무원 :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정책 담당
6. 산업·건설·교통 공무원
- 건축직 공무원 : 건축·도시계획 관련 업무 수행
- 철도 공무원 : 철도 운행 및 안전 관리
- 도로교통 공무원 : 도로관리 및 교통행정 담당
특수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선발과정, 업무내용, 근무환경이 다르다.
이상 공무원 급수별 명칭 및 특수직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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