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돈이다.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즐기며 일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을 한다. 그런데, 가끔은 돈을 주지 않는 사장님들이 존재한다. 개인의 억하심정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업체의 어려운 자금 흐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하러 온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업장이 있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어떤 사업체인지 알 권리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공개해주는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다(아래 링크 참조).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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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서비스는,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 공개대상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공개 장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의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3
-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 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의 근거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명단 공개의 기간
- *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 *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 *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1.04.~2027.01.03.
- * 2024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6.16.~2027.06.15.
- * 2024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12.30.~2027.12.29.
체불을 한 사업주의 성명과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와 소재지, 체불액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명, 지역, 가나다 순, 체불 금액의 고액순으로 검색을 할 수 있어, 혹시라도 임금체불이력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 아주 위험한 상황은 모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현금 흐름이 막혀 한두번 양해를 구하고, 늦어지는 만큼의 지연이자를 챙겨줘가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임금체불로 2회 이상이나 유죄를 확정받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이나 넘어간다는 건, 시장상황에 따른 업체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 발생시 직원들의 임금부터 체불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업주의 자세와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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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자 명단공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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