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일반상식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로일남] 2020. 4.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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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위처럼 네이버를 통해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http://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증명서 열람 및 출력을 위해 설치해야 할 각종 보안프로그램들을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온다. 화면 중단 우측의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한 번에 설치한다.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항목을 클릭한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린터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상시적으로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이다.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이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함께 진행한다.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정보를 입력한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입력 후 우측 하단의 '조회'버튼을 누른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입력 폼이 나온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에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우측 하단의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도움이 되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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