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장

동학농민운동 전봉준 수당 지급 논란에 대하여

[로일남] 2019. 12. 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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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9741

 

‘동학농민운동 후손들에게 매달 수당 지급하겠다' 놓고 논란

찬성 쪽 “엄연한 근대화운동으로 4·19혁명 등 민주화운동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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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참조 : 위키트리

 

 전라북도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 지지자의 입장 : 엄연한 근대화운동으로 419혁명등의 민주화운동의 뿌리라는 의견

 - 반대자의 입장 : 현 정부는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임지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음,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이전의 개화기 때의 유사한 근대화 운동 관련자에게 모두 보상을 지급해야함. 

 

● 나의 의견 :

 반대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어떠한 명목을 만들어 수당을 지급해 예산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당지급이 꼭 필요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럴듯한 명목을 만들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서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명목이란 게 어느 정도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최소한의 명분이 느껴지지 않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수당은 지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수당지급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조선 말기에 이러한 근대화 운동이 일어난 것과, 현재 이런 민주적 체제가 만들어진 것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그게 현재 민주적인 질서를 확립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당시 농민 등의 피지배계층이 많았던 동학교도들이 주가 되어, 반외세 반봉건주의를 기치로 건 동학농민운동이란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 훗날 독립운동, 민주화 항쟁 등에 어떠한 모티브가 되었을 지언정, 그게 직접적인 공여를 한 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치면 임진왜란에서 왜를 상대로 일반 민중이 의병을 일으킨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방계통에 흡수되지 않게 한반도에 국한되도록 한 통일신라시대 왕족들에게 현 국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포상을 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지도 못한 의제를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진섭 정읍 시장은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자부해온 정읍시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관광사업을 진흥시키든, 기념사업을 통해 그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은 할 수 있다 쳐도,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유족 출신들의 대다수가 어렵게 살고 있나?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한들, 그게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몇 대 위의 선조들 때문인가? 설사 정말 낮은 확률로 그런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진다 한들, 백 수십년이 지난 후의 후손들에게 그런 식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동학농민운동은 대한민국, 아니 그 이전 일제시대도 아닌 조선 고종 31년(1894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때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 유족 출신들이 어렵게 살아간다? 그 이후 식민지시대도 겪고, 전쟁통도 겪고 어마무시한 경제발전을 이룬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세상이 바뀐 이 때? 그 이유로 지자체 예산을 집행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라.. 차라리 그 지자체 예산으로 그 지역 사람들 전체를 참여자로 하고 추첨의 방식으로 예산갈라먹기를 하는 편이 훨씬 타당하다 하겠다. 어설프고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집행해버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이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로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단다. 우리 사는 지역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도 없을 뿐더러 단순히 월 10만원의  수당이라 별 것 아니라는 입장도 있지만, 뭐 이게 그냥 막 지급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라는 단체에서 문체부의 위탁을 받아 지급을 한다고 한다. 내가 속하지 않은 지자체의 예산을 지자체의 의결수단으로 적법하게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찬반을 논할 권리는 없지만, 이러한 명분없는 예산집행을 수행한 사례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반대 의견에 지지한다는 생각을 남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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