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로, 저작권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경고문과 그로 인해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편지 혹은 메일을 수신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공공장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영상을 송출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저작권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했을 수도 있다. 적시될 저작권법의 위반 내용은 다양하나, 그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가, 실제로 위반자의 처벌을 원하거나, 경고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가 반복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성인 경우가 있지만,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 혹은 법 제도를 활용(악용?)하는 개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