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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감에 대한 고민, 혹시 이걸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

[로일남] 2020. 7. 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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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들어 부쩍 블로그에 포스팅할 글감의 씨가 마른 느낌이다. 사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블로그 포스팅이란 게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길 굳이 꼭 하고 싶어서, 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문장을 가꾸고, 공을 들여 아무쪼록 읽을만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기 보다, 어떤 주제든 가리지 않고 문장, 문단, 하나의 완성된 글로 만들어 포스팅을 하려는 느낌이다. 키워드를 분석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이슈가 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다보니, 여러가지 잡다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쓰게 되는데, 내 의견을 쓰거나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글을 쓸 경우에는 걱정할 일이 없지만, 어쩔 땐 잘 알려진 주제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포스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기도 하는데, 어쩌다 창작자의 고유 권한인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포스팅을 함에 있어 어떤 콘텐츠들을 조심히 다뤄야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구분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일정 제한할 수 있지만(재판, 정치 연설, 국가안보, 교육,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등), 그래도 일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자체는 따져야 하니까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왕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어떤 글을 쓴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하여 저작권법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우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작성한 저작물, 편집하여 저작한 편집저작물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그 표현방법에 관계 없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본인의 포스팅에 녹여내려면, 독자적으로 비틀거나 편집하지 않는 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니, 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법령, 법령을 편집하거나 번역한 것, 시사보도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것이다. 전문성에 차이가 있어 공신력이 없는 저작물이 될 수는 있을 지언정, 법적 책임을 지고 한 발언이 아닌 일반 사인이 법령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바로 이거다! 생각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법률이 있나, 일반 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개별적인 사안들을 규제하기 위해 각종 법령이 존재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헌법, 법률 등 상위법들과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되는 조례, 고시 등등,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비슷한 사안에 대해 법률을 적용할 때 그 기준이 되어주는 판례 등도 이야기 하기 좋은 글감이 되어줄 것 같았다. 

 논설처럼 필자의 감정이나 사상, 의견을 제시한 글이 아닌 단순 사실 전달을 하는 시사보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쓸 거리가 많겠나 생각이 든 것이다.


 하지만 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수많은 글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글감들 중 어떤 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올지 알 수 없으니까, 해당 저작물을 내가 내 글에 인용하여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이 없으니까 쉽게 글을 쓰기가 힘들었다. 뭐 어떤 주제든 일단 글을 시작해 마무리를 하면 될 일인데, 그 시작 자체가 어려우니.. 어떤 글을 써도 되는지를 몰라서 못 쓴 게 아니란 말이다. 다만 이런 류의 글을 쓸 땐 저작권 침해의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편히 쓸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 기억하는 것!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글감의 폭을 넓혔다는 데에 의의를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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