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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팅 저작물 이용 허락(CCL) 표시하기

[로일남] 2021. 5. 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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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블로그 포스팅은 티스토리 블로그라는 플랫폼에 내 사상 및 감정을 텍스트로 표현한  창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바란다.

 

블로그 글감에 대한 고민, 혹시 이걸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

 요즘들어 부쩍 블로그에 포스팅할 글감의 씨가 마른 느낌이다. 사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블로그 포스팅이란 게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길 굳이 꼭 하고 싶어서, 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문장

lo1nam.tistory.com

 책으로 출판하거나 음악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분명히 내 저작물인 블로그 포스팅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작권자인 블로거의 뜻에 달렸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시물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수단 중에 "CCL"이라는 게 있다. 

CCL이란?

 CCL은 Creative Common License의 약자로, '저작물 이용 허락'으로 번역된다.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하여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이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참조)

 크게 저작자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2차변경 금지(no derivative), 동일조건 변경 허락(share alive) 등 네가지가 있다고 한다. 내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포스팅을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지, 내 포스팅을 인용하든 변경하든 마음대로 하게 둘 것인지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것인데,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자 설정 화면에서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블로그 관리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 홈의 콘텐츠 탭에서 '설정'메뉴를 클릭한다.

저작물 사용허가 표시

 저작물 사용 허가(CCL)를 '표시합니다'로 설정한다.

저작물 사용 허가(CCL) 상세 설정

 저작물 사용 허가를 표시하는데, 상업적 이용을 허용할지 말지, 콘텐츠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지 비허용할지, 동일한 설정 하에서 허락할지를 선택한 후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한다. 

 이렇게 블로그 관리 설정 화면에서 저작권 사용 허가(CCL) 관련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글을 쓰고 우측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누른 후 발행하기 직전에 설정할 수도 있다.

CCL설정

 'CCL설정'이라는 글씨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저작물 사용 허가를 표시합니다.' 앞에 체크를 하면 아래와 같이 구체적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CCL 구체적 설정

 상업적으로 이용할지, 콘텐츠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를 원하는 대로 선택한 후 발행하면 된다. 나 역시도 정보성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애매모호한 잘 알려진 정보들을 재생산한 콘텐츠의 내용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나, 문구를 글자 그대로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정보의 출처를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내용 자체가 해당 창작자의 고유한 콘텐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그 여부를 가르는 것 또한 모호하다. 시나 소설 등을 그대로 베껴오는 건 분명한 저작물 사용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도자료나 법령 등의 내용, 학술적 목적의 인용이라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영역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출판 저작물이 아니고, 논문 등의 학술적인 자료를 제작하면서 표절의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무작정 그대로 베껴대는 경우가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을 것이긴 하나(누가 내 포스팅의 어떤 부분을 인용해서 돈벌이에 이용한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크게 취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없어서 와닿지는 않음),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확실하게 표시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 글을 베껴서 절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면 미리 그걸 표시해두면 해당 포스팅을 활용하려던 사람들이 한 번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상 저작물 사용 허가(CCL)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였다.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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