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살펴보기, 채팅으로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놀리는 건 치사한 짓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곱슬머리, 직모, 탈모인,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입냄새가 심한 사람, 땀이 많이 나는 사람, 시력이 나쁜 사람, 비염이 있는 사람, 여자의 경우 가슴이 큰 사람, 가슴이 작은 사람과 남자의 경우 성기의 크기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등등 사람들이 가진 신체적인 특징을 꼽자면 수도 없이 많다. 그 중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등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키나 머릿결이나 머리숱 같이 본인의 노력여하와는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신체의 특질을 가지고 우스개거리를 삼는 건 정말로 치사한 일이다. 아마도 해당 특징을 가진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