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부여받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한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를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 후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즉, 본 포스팅은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가 아닌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법에 관한 포스팅이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가 신고된 이후에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