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한다는 우편을 받았다.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금년도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따라 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우선, 우편물에 의하면 신고방법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신고를 하도록 권하고 있었다. 네이버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여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total.kcomwel.or.kr/main.do 근로복지공단 WEB-EDI::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total.kcomwel.or.kr ..